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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정기·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시 비파괴·내압시험 대신 배관두께 측정?

by 안전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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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 관련하여 기존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시설)에 대한 완화된 검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시설에 한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수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배관 검사기준 완화
[ 유해화학물질 배관 검사기준 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기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배관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외저장시설, 실내저장시설의 배관 검사 기준 중 설계 압력이 0.2MPa 이상의 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비파괴시험
② 내압시험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적거나 매출액 또는 기업 규모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그리고규모가 크더라도 공정이 많고 배관이 설치된 규모가 큰 기업 등 비파괴시험과 내압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나 방법 등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파괴시험과 내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착공한 설비까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개정)

 

<비파괴시험>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내압시험>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과 내압시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배관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대체방안이 기술기준에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방법은 '배관두께 주기적인 측정'입니다.

 

 

배관두께의 주기적인 측정

 

▣ 배관두께 측정 절차

배관두께 측정 절차
[ 배관두께 측정 절차 ]

 

 

▣ 두께측정 지점 선정

한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배관 내에서 부식, 유속이 큰 곳, 기액상 변화, 유체의 정제 등으로 두께감소가 동일 배관계 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장소를 선정한다.

(가) 유체흐름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위 또는 압력변화가 심한 부위
    - 유량․압력조절밸브 전․후단
    - 오리피스 후단
    - 스팀트랩 후단
(나) 2상 유체 흐름 부위
    - 스팀․응축수 배관
(다) 이물질이나 촉매 등에 의한 와류가 발생하는 부위
(라) 정상 운전시 유체흐름 없이 정체되는 부위
    - 벤트, 드레인 배관
(마) 주입 노즐 부위
(바) 부식 가능성이 높은 부위
() 응축 부식 심화 부위
- 내부 응축을 유발시키는 지지대 부위
() 계장 배관 부위

 

현장 확인 후 검사할 곳을 선정한다.

검사 위치가 선정되면 검사지점을 배관 단면상의 시계방향으로 90°, 180°, 270° 360° 지점 4곳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 시 취약부위가 발견되면 인근부위를 집중 검사한다.

 
 

▣ 예측 잔여수명 결정

예측 잔여수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잔여수명 공식에 적용해야 하는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부식률(mm/year)입니다.

 

▷ 부식률 산출

 

 

 

부식률이 산출되면 예측 잔여수명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측 잔여수명은 측정두께, 최소요구두께, 그리고 부식률을 알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값에 따라 검사주기가 결정됩니다.

 

▷ 예측 잔여수명

 

 

 

 

▣ 검사주기 결정

산출된 예측 잔여수명으로 검사주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측 잔여수명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잔여수명 검사 주기
5년 이상 2년
2년~5년 1년
1년~2년 6개월
1년 미만 즉시교체

※ 출처 : 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 기술지침(KOSHA GUIDE M-1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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