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 자료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세부내용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세부내용 관련하여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종사자교육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와 시행규칙 제37조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면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