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9 유독물질 지정고시(2023.11.17 개정) 제2023-64호, 아세트산(64-19-7) 지정,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유예기간 비고 1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2024년 7월 1일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2.. 2023. 11. 20. 화관법 개정! 기술인력 범위 확대 및 취급자 교육이수 시점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 시점을 유연하게 개선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 정리했으니까 1분만 투자하세요! 화관법 개정 - 환경부령 제1056호 1. 공포날짜 : 2023년 10월 4일 2. 공포내용 3.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표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변경 별표6 제2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 2023. 10. 6.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및 작성대상 판단(6월 1일~8월 31일)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일정수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정기업무입니다. 직전년도 1년치(2022.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 제출기한은 다르니, 유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 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 ○통계법.. 2023. 6. 19. 유독물질 지정고시! 사업장에서의 대응방안(feat.유예기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유예기간 비고 1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2023년 7월 1일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2.. 2023. 5. 1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