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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및 작성대상 판단(6월 1일~8월 31일)

by 안전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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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일정수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정기업무입니다. 직전년도 1년치(2022.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 제출기한은 다르니, 유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출하기(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출하기(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 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

○통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및 변경승인 제106010호('96.5.29)

 

▣ 조사대상 기간

직전년도 1년치

 

▣ 보고기간

6월 1일 ~ 8월 31일까지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대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

    - C, D 또는 E 업종 사업장은 연간 사용(취급)량에 관계없이 통계조사표 제출 대상

구분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kg) 유해화학물질(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우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워 및 임대 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제출기한

 

업종별·규모별 조사표 제출기한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다음의 각 호 중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 기한 내에 통계조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조사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별표](이하 "[별표]"로 한다)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②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③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제출방법

 

조사대상 사업자는 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제출

    - 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에서 작성·제출

 

화관법 민원24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의 아이디/비밀번호로 화관법민원24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기존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이용자는 최초 1회 이용동의 로 화관법민원24에 사용할 아이디/비

icis.me.go.kr

 

 

 

통계조사 지침서

 

환경부에서는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일정수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통계조사 보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전체 -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및 교육 안내

 

www.me.go.kr

 

2년마다 제출(화학물질 통계조사)
[ 2년마다 제출(화학물질 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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