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360곳을 점검해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도 다수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표지판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조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 제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표시판을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시 꼭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양식크기
a=50㎝ 이상, b=(3/2) a, c=(1/4) a, d=(1/4) a
2.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
3.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은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은색
4.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표시판을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시 꼭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톤 이하 운반차량은 그림문자 또는 국제연합번호는 부착하지 않고 규격에 맞는 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 스티커 1장만 부착하면 검사기준을 준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1.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2. 표시위치
차량 앞면에 부착
3.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2.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톤 초과 운반차량은 규격에 맞는 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 스티커뿐만 아니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번호 스티커까지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 운반차량의 규모에 따라 양식의 크기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신 후 부착하셔야 합니다.
1. 양식크기
구분 양식크기 1톤 초과 4톤 이하 4톤 초과
2. 표시위치
1. 뒷면 : 유해화학물질 스티커 1장 부착
2. 양 옆면 : 취급물질에 맞는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번호 스티커 1장씩 부착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포장 등에는 유해화학물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양식크기
·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 cm2 이어야 한다.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5 ℓ 미만 용기·내부 포장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 ℓ 이상 50 ℓ 미만 90 ㎠ 이상 50 ℓ 이상 200 ℓ 미만 180 ㎠ 이상 200 ℓ 이상 500 ℓ 미만 300 ㎠ 이상 500 ℓ 이상 450 ㎠ 이상
·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ℓ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은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은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2. 표시위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메인 출입구에 아래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에서 수검 시 출입하는 순간부터 검사가 바로 가능한 항목이며,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오니, 내부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양식크기
a=50㎝ 이상, b=(3/2) a, c=(1/4) a, d=(1/2) a
2.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은색으로 해야 한다.
4.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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