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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정기·설치검사

연구소, 실험실 모두 화관법 대상? 면제? 연안법 대상부터 판단해야!

by 안전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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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여러분이 소속된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른 연구소와 일반 실험실의 경우 검사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소와 실험실의 화학물질관리법 비교
[ 연구소와 실험실의 화학물질관리법 비교 ]

목차

1. 화관법 준수 범위

2. 관련 법령 및 벌금, 벌칙

3. 대응전략

 

 

 


1. 화관법 준수 범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이라면, 어떻게 화관법에 적용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적용범위 현황

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허가 정기검사
연안법 대상
연구소(실험실)
X X X
연안법 미대상
연구소(실험실)
X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험실 또는 연구소가 연안법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안법 대상 연구소(실험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有

- 연안법 미대상 연구소(실험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無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는 다음과 같으며, 확인 후 화관법 준수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및 벌금, 벌칙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이라면,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이하 생략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3. 대응전략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사업 운영에만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험실 운영에 따른 화관법 적용 절차
[ 실험실 운영에 따른 화관법 적용 절차 ]

 

 

 

(주)켐메이븐 화학안전컨설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산업현장의 통합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chemmaven.com

연구소? 실험실? 모두 화관법 대상?
[ 연구소? 실험실? 모두 화관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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