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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번 | 구분 | 유예기간 | 비고 |
1 |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
2023년 7월 1일 |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
2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
2023년 7월 1일 | |
3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조] |
2023년 7월 1일 | |
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화관법 제23조] |
2025년 1월 1일 | 고시 이후 2년 이내 |
5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조] |
2025년 1월 1일 | |
6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관법 제13조 / 시행규칙 별표1] |
2024년 1월 1일 | 고시 이후 1년 이내 |
7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화관법 제24조 / 시행규칙 별표5] |
2027년 1월 1일 | 고시 이후 4년 이내 |
유독물질 지정고시[2022.1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입니다. 2022년 12월 7일 유독물질의 개정 또는 신설되는 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명칭 등 개정' 또는 '신규지정' 취급 여부를 파악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
유독물질 지정고시를 통해 소속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된 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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