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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서면자료 대응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검사 중의 하나이기도 한 설치검사 서면자료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보통 공식적인 검사는 법적으로 해야하는 시기와 주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이를 확인하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시기/주기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 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 마다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 마다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설치/정기 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안전진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등급 |
결과 없는 경우 | 4년 마다 |
가 위험도 | 4년 마다 | ||
나 위험도 | 8년 마다 | ||
다 위험도 | 12년 마다 |
검사기관에서의 자료취합 방식
검사기관 특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서면자료 제출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2번 일하지 않도록 요구사항에 발맞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자료는 제조·사용시설 서면자료 준비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통사항
가. 배관설비
나. 안전밸브 등
다.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
라. 검지·경보설비
마. 긴급차단 설비
바.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사. 피해저감 시설
자. 그 밖의 기준
제조·사용시설 서면자료 준비
이제는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서면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검사기관에서의 자료취합 방식에 따라 폴더별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각 폴더별 반영되어야 할 서면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공통사항 | 검사표, 취급시설 개요, 시설배치도, 취급시설 명세서, 공정도면(P&ID, PFD), 각종 허가증(유해화학물질, 대기배출, 폐수배출, 위험물 등) |
배관설비 | 배관 사양서(검사성적서),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P&ID, 배관 KS인증 증빙서류, 외부 도장·코팅 증빙서류, 배관 내부 라이닝 증빙서류, 비파괴검사 결과서(+구간표시 도면 포함), 내압시험 결과서(+구간표시 도면 포함), Pump 데이터시트, 보온재 내화·내열재료 증빙서류, 은백색 도료 도장 증빙서류 |
안전밸브 등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파열판) 사양서, 시험성적서, 데이터시트, 소요분출량 계산서, Pump 데이터시트 |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 |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내화구조 인정서, 불연재료 성적서,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자료),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등) 증빙서류, 건축물 바닥 도면(집수조, 트렌치, 방지턱 등 표시), 호스 증빙서류(호스 사양서 등), 환기장치(환기설비 설치도면, 배풍기 사양서, 환기량 계산 근거자료, 급기구 크기 및 수량 산정자료), 건축물 바닥 불침투성 증빙서류(내산페인트, 에폭시 등), 조명설비 설치도면(+조도측정 결과자료 포함), 접지설비(접지도면, 접지저항측정자료), 피뢰설비(피뢰도면, 피뢰저항 측정자료) |
검지·경보설비 | 검지·경보설비(성적서, 사양서, 설치도면 및 개수 산정 근거자료) |
긴급차단 설비 | 비상전원(발전기, UPS 등) 설치도면, 사양서, 정전보상시간(30분 이상) 계산서, 통신설비 설치도면 및 사양서 |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 배출설비 설치도면 및 사양서, 배출설비 용량 산정근거 자료 |
피해저감 시설 | 집수시설 용량 산정 근거자료, 소화설비, 방제장비, 보호구 및 긴급세척시설 현황 및 배치도(+보호구 인증서 포함) |
그 밖의 기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공문(면제일 경우, 면제 증빙서류 포함) |
※ 상기 자료만 모두 준비한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시 특별한 이견사항 없이 대응 가능합니다.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이나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컨설팅 대응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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