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누액감지기 설치 기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액체를 취급할 경우 누액감지기를 설치하고 가스를 취급할 경우 가스감지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누액감지기 종류, 검교정 주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관련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세부기준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준수사항 중 감지기는 매우 중요시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수검 시 미흡하거나 잘못 설치한 경우에는 재설치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검지·경보설비와 관련된 세부지침을 잘 이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검지·경보설비]
<기술기준>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은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세부기준>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에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3)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그 외 검지·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까요?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누액감지기 종류
누액감지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형, 포인트형, 필름형, 테이프형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출처 : (주)가스리서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누액감지기 검교정 주기
누액감지기의 검·교정 관련 규정을 잘 참고하시면 검교정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교정과 관련된 규정이 무엇인지 안내드릴게요.
1. KOSHA GUIDE(P-135-2013)
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입니다.
2. KOSHA GUIDE(P-136-2013)
독성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입니다.
3. KOSHA GUIDE(P-137-2013)
산소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운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입니다.
검교정 주기
검·교정 주기는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 주기는 1년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1년마다 검·교정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는 사업장은 법 제24조에 의거,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설치한 이후 사업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기관에서는 검·교정 성적서를 꼭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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