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업계를 괴롭히는 주요 '킬러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분야별 킬러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킬러규제 현황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강도 높은 규제로 항상 업계로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류 | 킬러규제명 | 비고 |
입지 |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
- |
진입 |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
- |
신산업 |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
- |
환경 | ⑪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촉발 2013년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 화평법 및 화관법 본격 시행 |
노동 | ⑭ 외국인 고용규제 ⑮ 산업안전 규제 |
- |
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완화 예고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강도 높은 규제로 항상 업계로부터 불만이 많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발언
1. 화평법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
2. 민관 포럼을 운영해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
2. 구체적인 완화 내용(예정)
어떤 내용들을 완화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킬러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 등록기준 완화(연 100kg → 1t ) |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 변경 | △급성 △만성 △생태 등 독성 유형에 따른 차등 적용 |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1t 으로 완화
(현재 연 100kg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
△급성 △만성 △생태 독성 유형별 차등 적용
(현재 획일적 유독물질 지정 체계)
그리고 최근 규제가 이미 완화된 게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기술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기술인력 인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환영하고는 있으나, 화학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리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대응 방법
7월 13일, 대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2022년 전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와 과잉 규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사회 전반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와 인력 손실을 반드시 고려해 화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화학사고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의 규모가 클 경우, 재기하기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실텐데요. 당장 환경안전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주)켐메이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 설문조사지 작성 요청
2. 관련 법령 검토
3. 사전 미팅 및 컨설팅 계약
4. 주기적인 방문 및 업무 추진 현황 파악
5. 컨설팅 완료 및 보고서 제공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 일부 개정(24.06.17),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2) | 2024.06.21 |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4.05.30 개정) 제2024-43호,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0) | 2024.06.18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0) | 2023.06.22 |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시근로자 50인 미만) (0) | 2023.06.2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역량강화 교육'(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 | 2023.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