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다. 기타 저장설비 1) (생략)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다. 기타 저장설비 1) (생략)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공간 내 모든 취급시설에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생략) 나.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공간 내 모든 취급시설에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2)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3)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4)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
▶ 소량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취급시설 정기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2015년 이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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