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번 | 구분 | 유예기간 | 비고 |
1 |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
2025년 1월 1일 |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
2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
2025년 1월 1일 | |
3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조] |
2025년 1월 1일 | |
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화관법 제23조] |
2026년 7월 1일 | 고시 이후 2년 이내 |
5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조] |
2026년 7월 1일 | |
6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관법 제13조 / 시행규칙 별표1] |
2025년 7월 1일 | 고시 이후 1년 이내 |
7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화관법 제24조 / 시행규칙 별표5] |
2028년 7월 1일 | 고시 이후 4년 이내 |
유독물질 지정고시[2024.05.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입니다. 2024년 05월 30일 유독물질의 개정 또는 신설되는 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명칭 등 개정' 또는 '신규지정' 취급 여부를 파악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2017-1-762 |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5 |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494-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3 | 트리플루오르화 인[Phosphorus trifluoride; 7783-5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4 | 클로로포름산 2-프로핀일[2-Propynyl chloroformate; 35718-0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5 |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104-4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6 | 무수아세트산[Acetic anhydride; 108-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7 | 염화 알루미늄[Aluminium trichloride; 7446-70-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8 | 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Aluminium sodium dioxide; 13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9 | 1,3-디페닐구아니딘[1,3-Diphenylguanidine; 102-0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0 | 디이소프로필아민[N-(1-Methylethyl)-2-propanamine; Diisopropylamine; DIPA; 108-18-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1 | 염화 시아누르산[Cyanuric chloride; 108-7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2 | 황화 카르보닐[Carbonyl sulfide; 463-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3 | 수산화 리튬[Lithium hydroxide; 1310-6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
유독물질 지정고시를 통해 소속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된 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실시합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 일부 개정(24.06.17),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2) | 2024.06.21 |
---|---|
화평법, 화관법 이슈 '킬러규제' 완화 기대(2024년 개정 가능성) (0) | 2023.08.03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0) | 2023.06.22 |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시근로자 50인 미만) (0) | 2023.06.2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역량강화 교육'(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 | 2023.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