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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24.05.30 개정) 제2024-43호,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by 안전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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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지정고시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
유독물질 지정고시(24.05.30)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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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유예기간 비고
1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2025년 1월 1일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2025년 1월 1일
3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조]
2025년 1월 1일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화관법 제23조]
2026년 7월 1일 고시 이후 2년 이내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조]
2026년 7월 1일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관법 제13조 / 
시행규칙 별표1]
2025년 7월 1일 고시 이후 1년 이내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화관법 제24조 / 시행규칙 별표5]
2028년 7월 1일 고시 이후 4년 이내

 

 

유독물질 지정고시[2024.05.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입니다. 2024년 05월 30일 유독물질의 개정 또는 신설되는 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명칭 등 개정' 또는 '신규지정' 취급 여부를 파악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62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5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494-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3 트리플루오르화 인[Phosphorus trifluoride; 7783-5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4 클로로포름산 2-프로핀일[2-Propynyl chloroformate; 35718-0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5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104-4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6 무수아세트산[Acetic anhydride; 108-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7 염화 알루미늄[Aluminium trichloride; 7446-70-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8 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Aluminium sodium dioxide; 13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19 1,3-디페닐구아니딘[1,3-Diphenylguanidine; 102-0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20 디이소프로필아민[N-(1-Methylethyl)-2-propanamine; Diisopropylamine; DIPA; 108-18-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21 염화 시아누르산[Cyanuric chloride; 108-7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22 황화 카르보닐[Carbonyl sulfide; 463-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23 수산화 리튬[Lithium hydroxide; 1310-6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

 

유독물질 지정고시를 통해 소속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된 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실시합니다.

[ 유독물질 지정고시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 ]

 

켐메이븐
[ 유독물질 지정고시 - 사업장에서의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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