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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대상이 되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 하루빨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이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최초 시행일(2022.8.18) | 적용확대 시행일(2023.8.18)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50억 원 이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20억 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취약직종* 중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 |
▣ 7개 취약직종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내용
관리기준 | 내용 |
크기 |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 6m2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 2.1m 이상 |
위치 |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내 · 다음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 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③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온도 | ·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습도 |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조명 | · 적정한 밝기(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기타 | · 창문 등을 통한 환기 |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비치 | |
· 물이나 식수 설비 | |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 지정 | |
·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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