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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by 안전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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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②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③ 주기적 점검사항

      ④ 비상시 대응절차

      ⑤ 기록·관리 등 지원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① 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 제조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③ 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연계지원

    - 전년도 유해·위험요인 발생 현황, 경영검토 사항, 예산투입계획, 주기적 점검계획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선정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검토·확인
지워대상 선정 후 컨설팅 지원
협회 참여희망 기업 협회 협회/컨설턴트

 

 

세부사항

 

그 외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0일(화) ~ 2023년 7월 19일(수)

▣ 방법 : E-mail 접수(sapa_kbpr@kcma.or.kr)

▣ 신청서류 : 첨부참조

▣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02-3019-6729, 6796, 6764)

 

(2023)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 (1).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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