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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②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③ 주기적 점검사항
④ 비상시 대응절차
⑤ 기록·관리 등 지원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① 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 제조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③ 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연계지원
- 전년도 유해·위험요인 발생 현황, 경영검토 사항, 예산투입계획, 주기적 점검계획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검토·확인 | → | 선정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검토·확인 |
지워대상 선정 후 컨설팅 지원 | |||
협회 | 참여희망 기업 | 협회 | 협회/컨설턴트 |
세부사항
그 외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0일(화) ~ 2023년 7월 19일(수)
▣ 방법 : E-mail 접수(sapa_kbpr@kcma.or.kr)
▣ 신청서류 : 첨부참조
▣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02-3019-6729, 6796, 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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