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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2024년 1월부터)

by 안전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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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2024.1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2024.1 ]

 

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고, 벌써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업장이 많을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꾸준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며, 추후 재해의 발생 시 법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 적용 범위

기존(2022.1.27~) 확대 적용(2024.1.27~)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제외

※ 상시 근로자 확인 예시

<질문>
1개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4명씩 배치

<답변>
상시근로자수는 20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합이므로, 4명×20=80명
즉,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처벌내용 및 처벌요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내용과 처벌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내용

구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처벌 요건

 

① 의무 위반

② 의무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③ 의무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④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간의 인과성

⑤ 재해발생의 예견 가능성

 


의무 및 조치사항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마련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긴급상황 발생(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서면 작성 및 5년간 보관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홍보의 중요성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는 것은 앞으로 대상이 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 JTBC 기사

50인 미만 기업에 물어봤더니 10곳 중 7곳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고,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②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1만 5,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300만 개 정도 됩니다. 컨설팅 지원 대상이 너무 적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 예방기금 등을 활용해 안전설비까지 같이 지원해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종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안내 및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시행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안전성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재정적 여건이 어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기업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법령 시행과 더불어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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