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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28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시 비파괴·내압시험 대신 배관두께 측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 관련하여 기존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시설)에 대한 완화된 검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시설에 한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수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기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배관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외저장시설, 실내저장시설의 배관 검사 기준 중 설계 압력이 0.2MPa 이상의 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비파괴시험 ② 내압시험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적거나 매.. 2023. 6. 26.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②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③ 주기적 점검사항 ④ 비상시 대응절차 ⑤ 기록·관리 등 지원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① 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 제조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③ 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 2023. 6. 22.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대상이 되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 하루빨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이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최초 시행일(2022.8.18) 적용확대 시행일(2023.8.18)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2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2023. 6. 21.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및 작성대상 판단(6월 1일~8월 31일)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일정수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정기업무입니다. 직전년도 1년치(2022.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 제출기한은 다르니, 유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 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 ○통계법..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