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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28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 일부 개정(24.06.17),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현 행개 정 안[별표 5]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1. 취급시설기준다. 기타 저장설비1) (생략)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 2024. 6. 2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4.05.30 개정) 제2024-43호,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연번구분유예기간비고1화학물질 확인[화관법 제9조]2025년 1월 1일고시 이후 6개월 이내2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화관법 제16조]2025년 1월 1.. 2024. 6. 1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첫 중소사업장 대상 발생, 어떻게 될까? 중소기업에서 1월 31일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후 처음 적용되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 조치는 잘 준비했으나, 잘못된 작업 방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안전불감증 때문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건 경위입니다. ▷ 일시 : 1월 31일 오전 9시경 ▷ 지역 : 부산 기장 ▷ 작업 :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 사고내용 [끼임사고]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임 ※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끼임 사망사고 관련) 사고발생 기업은? ▷ 상시 근로자수 : 10명 ▷ 업종 :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 ▷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첫 중대재해처.. 2024. 2. 5.
유독물질 지정고시(2023.11.17 개정) 제2023-64호, 아세트산(64-19-7) 지정,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유예기간 비고 1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2024년 7월 1일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2..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