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에게는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는 20만 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련분야 인재 육성·채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집대상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화학 관련 기관 및 산업체
- ex. 컨설팅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 교육생의 경우, 협회에서 별도로 모집하므로 블로그 하단 교육생 모집 공고 포스팅 확인
지원내용
▣ 관련 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 기회 제공
▣ 참여기관 혜택
- 담당 인력에 20만 원/교육생 1인 기술수당 지급
교육내용
▣ 현장교육으로 12주간 진행되며, 각 참여기관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 습득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제품안전법 |
- 화학물질의 등록 - 기존·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 공동등록 및 협의체 시스템 등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시설 진단 작성 방법 - PID 해석법 등 |
- 제품법 관련 국내·외 규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 승인 등 |
※ 상기 범위 내에서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범위 구성할 수 있음.
교육일정
▣ 전문인력 양성사업 2기에 해당하며, 전반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기 | 설명회 | 면접 | 사전교육(1주) | 현장교육(12주) |
일자 | 5.3(수) | 5.8(월) ~ 5.11(목) | 5.22(월) ~ 5.26(금) | 5.29(월) ~ 8.18(금) |
1. 설명회
- 참여기관별 일반현황과 커리큘럼 등 홍보하는 일정이며, 교육생들은 기관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1 지망부터 2~3 지망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관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면접
- 교육생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참여기관은 일정기간 내에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채용합니다.
3. 사전교육(1주)
- 참여기관이 확정된 교육생은 관련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교육을 받게 됩니다.
4. 현장교육(12주)
- 참여기관은 교육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생에게 이론 또는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접수방법
▣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 전자우편(chemprof@kcma.or.kr) |
▣ 신청서류는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
연락처 | 이메일 |
02-3019-6606, 02-3019-6613~6614 | chemprof@kc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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