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세부내용 관련하여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종사자교육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와 시행규칙 제37조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면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면제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보면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교육 대상자와 면제자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모든 종사자라 함은 사무직, CEO, 기타직 등 말 그대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이수 방법
교육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종사자교육(온라인 2시간 과정)을 선택해 교육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또는 관리자 등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 결과자료를 기록·관리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2. 자체교육
자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부적으로 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학사고를 토대로 제작하셔도 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진행하기 좋은 간단한 교육자료를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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