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400여 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 기간 및 진행방식
점검기간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점검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2.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3. 자체점검 이행 여부
4. 기타 점검 시 미흡사항
점검 결과 조치 방법
점검 결과 시 조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2.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른 엄정 조치
3. 기타 사항은 보완요청 등의 방법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조치
무료 컨설팅 사업을 통한 지원
환경부에서는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화학안전관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3.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4. 추가안전관리방안 자체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전 준비 컨설팅
5. 2023년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 특히, 4월 17일부터 2023년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은 180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시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실태 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5월부터는 화학물질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병행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진행합니다.
1.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장비(소화기 등) 비치
2. 운행 중 커브길 서행 및 교통법규 준수
3. 운행 후 상하차 시 작업절차 준수
4. 기타 안전상 미흡사항
요약
환경부에서는 집중 안전검검을 통해 화학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점검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에 언급했듯이 무료 컨설팅 사업을 통해 민관 합동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화학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히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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