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1군, 2군 및 면제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아래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4. 시행규칙 별표 1제 5호라 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6.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농약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1.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작성·제출 수량 기준(작성 수준 판단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작성 수준 판단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한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최대보유량)으로 산정합니다.
최대보유량 산정 시 제외되는 시설(운송·운반시설, 사외배관, 함량기준 미만시설, 가동중단시설 등)
▣ 작성 수준 판단방법 예시
A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예시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판단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황산 비중 : 1.48)
구분 | 구분기호 | 설비명 | 설계용량 | 취급물질 |
실외저장시설 | ST-001 | 황산저장탱크 | 10m3 | 황산 60% |
제조사용시설 | R-001 | 혼합기 | 5m3 | 황산 32% |
제조사용시설 | R-002 | 혼합기 | 3m3 | 황산 9% |
차량운송시설 | TL-001 | 황산탱크로리 | 25m3 | 황산 60% |
☞ 작성 수준 판단
① 단위환산
ST-001 = 10(m3) × 1.48(비중) = 14.8 ton
R-001 = 5(m3) × 1.48(비중) = 7.4 ton
R-002 = 3(m3) × 1.48(비중) = 4.44 ton
TL-001 = 25(m3) × 1.48(비중) = 37 ton
② 최대보유량 산정 시 제외되는 시설여부
구분기호 | 제외여부 |
R-002 | 취급물질이 함량기준 미만으로 취급되므로 제외 |
TL-001 | 운송·운반시설이므로 제외 |
③ 최대보유량 합산
실외저장시설인 ST-001 시설과 혼합기인 R-001 시설의 최대보유량을 합산
14.8(ton) + 7.4(ton) = 22.2(ton)
④ 황산의 규정수량 확인
물질명 | 하위 규정수량 | 상위 규정수량 |
황산 | 5 ton | 400 ton |
⑤ 작성 수준 판단
A사업장은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서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2군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정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취급하는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하신 후 규정수량과의 비교를 통해 작성 수준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수준 판단은 사업장에서 작성할 항목과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 매우 중요한 확인·검토사항 중의 하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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