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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2015년 이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사 및 안 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시기/주기 | |
설치검사 |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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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등급 | 면제 | 12년마다 | |
가 | 4년마다 | ||
나 | 8년마다 | ||
다 | 12년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 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 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 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 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 제4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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