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득하셨나요? 그렇다면 이행점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행점검 법적근거, 절차 등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적극 참고 바랍니다.
이행점검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의 3항의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합나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위반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제1항, 제2항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 1년 주기
2. 현장점검 : 5년 주기('가'위험도에 해당하는 '1군' 사업장만 해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워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절차
이행점검 관련 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 이행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업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점검내용 및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수준에 따른 이행점검 해당여부 등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평가 매뉴얼
- 1군 사업장이면서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현장점검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매뉴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매년 실시
- 1군 사업장은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의무
- 2군 사업장은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서는 자체적으로 작성 및 기록·관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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