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산업현장의 통합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켐메이븐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사업 실적을 쌓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써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고 칭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 화학물질관리법 로드맵
- 용어 정리
화학물질관리법 로드맵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화학물질 확인 단계에서는 제조 또는 수업 시 화학물질 여부를 파악하고 '화관법'에 적용되는 물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형은 금지물질 / 제한물질 / 허가물질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입니다.
다양한 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들어가기
2. 확인할 물질의 MSDS 3번(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서 CAS no.(CAS번호)를 찾아 검색하기
3. 함량 및 규제정보를 클릭하여 함량기준 확인하기
4. 취급하는 물질이 화학물질인지 판단하기
화학물질 확인 후 로드맵
화학물질로 판단된 경우, 각 카테고리별로 해야 할 업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기준>
1. 유독물질 : 수입신고, 배출량조사, 분류표시, 통계조사
2. 제한 / 금지물질 : 수입허가, 배출량조사, 분류표시, 통계조사
3. 허가물질 : 제조·수입·사용허가, 배출량조사, 분류표시, 통계조사
4. 사고대비물질 : 배출량조사, 분류표시, 통계조사
5. 일반화학물질 : 통계조사
<취급시설 기준>
1. 설치 이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설치 이후 : 설치검사 / 정기·수시검사 / 자체점검 / 안전진단
3. 통계조사
<영업자/취급자 기준>
1. 영업허가 / 안전교육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취급시설 및 기준 준수 / 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 / 관리기준 준수(사고대비물질)
<세부적인 로드맵>
(※출처 :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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