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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 시점을 유연하게 개선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 정리했으니까 1분만 투자하세요!
화관법 개정 - 환경부령 제1056호
1. 공포날짜 : 2023년 10월 4일
2. 공포내용
3.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표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4조제2항 |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변경 |
별표6 제2호 |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 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가스기능 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으로 하고, |
같은 목 3) 중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 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 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 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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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 4) 중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 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를 “화약류 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 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ㆍ표면처리산업기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 가스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로 한다. |
별표 6의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 를 수행하기 전에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 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 체할 수 있다. | |
나.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의2.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출고량란의 “용도”를 “구매용도”로 한다.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 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및 주요내용
목적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1. 기술인력
☞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 자격 추가
☞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에게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2.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앞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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