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3 화관법 개정! 기술인력 범위 확대 및 취급자 교육이수 시점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 시점을 유연하게 개선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 정리했으니까 1분만 투자하세요! 화관법 개정 - 환경부령 제1056호 1. 공포날짜 : 2023년 10월 4일 2. 공포내용 3.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표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변경 별표6 제2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 2023. 10. 6.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시 비파괴·내압시험 대신 배관두께 측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 관련하여 기존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시설)에 대한 완화된 검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시설에 한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수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기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배관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외저장시설, 실내저장시설의 배관 검사 기준 중 설계 압력이 0.2MPa 이상의 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비파괴시험 ② 내압시험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적거나 매.. 2023. 6. 26.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산업현장의 통합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켐메이븐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사업 실적을 쌓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써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고 칭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화학물질관리법 로드맵 용어 정리 화학물질관리법 로드맵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화학물질 확인 단계에서는 제조 또는 수업 ..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