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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실태 점검(feat. 환경부) 환경부에서는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400여 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 기간 및 진행방식 점검기간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점검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2.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3. 자체점검 이행 여부 4. 기타 점검 시 미흡사항 점검 결과 조치 방법 점검 결과 시 조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2.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른 엄정 조치 3. 기타 사항은 보완요청 등의 방법으로 위.. 2023. 4. 17.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세부내용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및 세부내용 관련하여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종사자교육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와 시행규칙 제37조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면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 2023. 4.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2015년 이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사 및 안 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기/주기 설치검사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 2023. 3. 2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산업현장의 통합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켐메이븐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사업 실적을 쌓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써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고 칭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화학물질관리법 로드맵 용어 정리 화학물질관리법 로드맵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화학물질 확인 단계에서는 제조 또는 수업 ..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