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일부개정령1 화관법 개정! 기술인력 범위 확대 및 취급자 교육이수 시점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 시점을 유연하게 개선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 정리했으니까 1분만 투자하세요! 화관법 개정 - 환경부령 제1056호 1. 공포날짜 : 2023년 10월 4일 2. 공포내용 3.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표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변경 별표6 제2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