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1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및 작성대상 판단(6월 1일~8월 31일)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일정수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정기업무입니다. 직전년도 1년치(2022.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 제출기한은 다르니, 유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 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 ○통계법..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