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실태 점검(feat. 환경부) 환경부에서는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400여 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 기간 및 진행방식 점검기간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점검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2.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3. 자체점검 이행 여부 4. 기타 점검 시 미흡사항 점검 결과 조치 방법 점검 결과 시 조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2.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른 엄정 조치 3. 기타 사항은 보완요청 등의 방법으로 위..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