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1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시 비파괴·내압시험 대신 배관두께 측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 관련하여 기존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시설)에 대한 완화된 검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시설에 한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수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검사기준(기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배관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조·사용시설, 실외저장시설, 실내저장시설의 배관 검사 기준 중 설계 압력이 0.2MPa 이상의 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비파괴시험 ② 내압시험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적거나 매..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