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협회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②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③ 주기적 점검사항 ④ 비상시 대응절차 ⑤ 기록·관리 등 지원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① 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 제조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③ 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지원 -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