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설치검사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란, 2015년 이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사 및 안 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기/주기 설치검사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