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지정고시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4.05.30 개정) 제2024-43호,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업무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개정인데요. 보통 반기 또는 해마다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 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연번구분유예기간비고1화학물질 확인[화관법 제9조]2025년 1월 1일고시 이후 6개월 이내2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화관법 제16조]2025년 1월 1..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