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대상이 되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 하루빨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이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최초 시행일(2022.8.18) 적용확대 시행일(2023.8.18)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2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2023. 6. 21. 이전 1 다음